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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405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1-11-19공포 2021-11-01공포번호 1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보령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보령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적용대상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필수업종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 중 필수업무 지정일자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과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시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환경,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