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ㆍ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ㆍ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의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4.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3.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종합계획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 각 호의 사항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통지는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