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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403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보령시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 촬영기기"란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7. "불법 촬영 예방시스템 등"이란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비상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시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 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상시 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주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 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민간화장실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때는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 촬영의 피해자

제8조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계획
2. 보령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 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 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 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 장비 확보 사업
2. 불법 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사업
3.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 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지원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 촬영 시설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 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주민이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불법 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 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