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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2402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1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보령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급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재난의 피해가 시민 일부에 한정될 경우 지원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보령시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보령시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제6조

지급 결정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 지급 방법, 지급부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외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