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40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2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동해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22조제5항 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둔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에서 제16조2 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