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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39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회 발전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학재단(이하 ㆍ재단ㆍ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동해시 관할구역에 두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동해교육지원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임원은 당연직 임원과 선임직 임원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동해시장
2. 동해시 장학사업 관련 업무 담당국장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주무관청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동해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장학금 지급
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장학생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등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⑤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

기부금의 접수

재단은 제10조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년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단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확인ㆍ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9조

운영세칙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