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이란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및 민ㆍ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3. 공정무역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발굴 및 지원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평구의회 의원
2. 공정무역 업무 담당국장
3. 공정무역 관련 단체,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공정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 무역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