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 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6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조례규칙심의위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로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매우 경미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취지ㆍ이유 또는 의견제출 내용이 불명확하여 가결한다 하더라도 제9조에 따른 후속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은 의견제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등 관련된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