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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392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1-01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6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 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6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의견제출 처리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조례규칙심의위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로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매우 경미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취지ㆍ이유 또는 의견제출 내용이 불명확하여 가결한다 하더라도 제9조에 따른 후속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제9조

규칙의 제정 등

구청장은 의견제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등 관련된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누구든지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