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위험수목”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비, 바람, 낙뢰(落雷)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생활주변의 나무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과 임야(산림) 인접 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원부 직경 3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동장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동장에게 알리고, 결과를 통보받은 동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