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가 각종 안전사고 또는 그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 및 정신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자 및 안전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한 경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와 교육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③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 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