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그 부모가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인지대 및 송달료 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지원범위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변호사,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