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재사용 등 자원 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재사용 등 자원 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생이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ㆍ재활용ㆍ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구민참여방안
4.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소독ㆍ수요처 운반 등 관련 비용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