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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381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1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재사용 등 자원 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생이용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ㆍ재활용ㆍ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구민참여방안
4.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소독ㆍ수요처 운반 등 관련 비용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