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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379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10-26공포 2021-10-26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남구에 소재를 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4조

구매촉진

① 구청장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려야 하며, 구매계획과 실적을 수시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관리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자료 등을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ㆍ교육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제품의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ㆍ번역 컨설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체계적인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구ㆍ군,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확산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해「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단,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표창을 받은 경우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