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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378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식생활에 대한 구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유치원”이란 남구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6. “어린이집”이란 남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2. 구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3. 교육 관계자,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4.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 하에 남구 전역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5.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해 구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6.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해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체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7.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6조

식생활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식생활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식생활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해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ㆍ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와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남구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과 남구 지역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받아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구 식생활교육 업무 담당국장 2.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 업무 담당국장 4.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5.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6. 관내 학교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7. 의사, 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8.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으로 부정부패에 연루된 때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구 식생활교육 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실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1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이하 “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법 제25조의2제3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12조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에서 식생활교육에 참여하는 교육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인력양성 지원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