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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237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인문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제반 학문 및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 및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인문교육의 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 교육감은 체계적인 인문교육의 추진을 위해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교육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인문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교육 관련 교원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학 강좌 및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7. 학생 교육을 위한 인문교육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학교교육계획 반영 등

① 학교의 장은 인문교육계획을 매년 해당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문교육 운영 성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경비의 지원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 동아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인문교육에 필요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학교,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