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7. 4.>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7.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4.>
1. “연구개발장비”란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비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공공(산하)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구축비용에 1천만원 이상 소요된 것
다.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수요기관이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을 것
2.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4.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장비가 필요한 기업 및 연구소 등을 말한다.<개정 2025. 7. 4.>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2025. 7. 4.>
①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7. 4.>
② 제1항에 따라 공동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7. 4.>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5. 7. 4.>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방안 수립
2.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수요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 유통, 관리 및 활용 촉진
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
5. 공동활용장비 사용료 지원
6. 그 밖에 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2025. 7. 4.>
④ 삭제<2025. 7. 4.>
⑤ 삭제<2025. 7. 4.>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담기관에 비용을 지원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4.]
①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5. 7. 4.>
②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의 사용 시 파손ㆍ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바로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5. 7. 4.>
③ 주관기관은 파손ㆍ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통해 다른 수요기관이 연구개발장비를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7. 4.>
[제7조에서 이동, 2025. 7. 4.]
삭제<2025. 7. 4.>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위하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5. 7. 4.>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7. 4.>
1. 전담기관의 지정 <개정 2025. 7. 4.>
2.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 수립<개정 2025. 7. 4.>
3.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4.>
[제8조에서 이동, 2025. 7. 4.]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4.>
② 위원장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총괄책임자로 한다.<개정 2025. 7. 4.>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된다. <개정 2025. 7. 4.>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 7. 4.>
1.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담당 총괄책임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3. 수요기관의 연구개발 종사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5. 7. 4.]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제목개정 2025. 7. 4.]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7. 4.]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7.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4.]
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 사용료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