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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37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5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

제2조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학습권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5. 2.>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개정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5. 2.>]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3.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5. 5. 2.>]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

제5조

지원대상

문해교육의 지원대상은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제4조에서 이동 <2025. 5. 2.>]

제6조

공동추진

도지사는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등 유관기관 및 문해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5. 5. 2.>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인재원을 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5. 5. 2.>

제8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시ㆍ군 및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제9조

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