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과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성평등지수’를 기초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성인지예산제의 성평등 목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이해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 및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① 도지사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개정 2023. 6. 9.>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② 도지사는 중점관리사업 선정 시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6.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강원자치도의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개정 2023. 6. 9.>
2. 강원자치도의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개정 2023. 6. 9.>
3. 강원자치도의 성별영향평가센터장<개정 2023. 6. 9.>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 6. 9.>
5. 성인지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3. 6. 9.>
7.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3. 6. 9.>
8.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3. 6. 9.>
9. 성인지예산제와 관련하여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인지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6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을 지원하는 민간 컨설턴트의 양성과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민은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성인지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제5조, 제6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