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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2367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33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세부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부사업별 기준보조율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신고포상금 중복지급의 금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

제4조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고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새로운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5조

신고포상금의 환수

① 도지사는 지급된 신고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2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신고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착오 등의 사유로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ㆍ법률관계, 신청인의 고의성ㆍ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포상금의 지급 취소와 환수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의 지급 취소와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취소 또는 환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환수 결정 내용,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