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부사업별 기준보조율은 별표와 같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고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새로운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급된 신고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2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신고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착오 등의 사유로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ㆍ법률관계, 신청인의 고의성ㆍ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포상금의 지급 취소와 환수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의 지급 취소와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취소 또는 환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환수 결정 내용,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