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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365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당진시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유치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 유치계획을 세우고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당진시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 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유치 업무 관련 부서장
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유치 목적 달성 또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5.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1조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이전에 따른 비용
2. 소속 직원을 위한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3.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기타 정주여건 개선사업
4.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

제12조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직원 중 당진시로 전입한 사람에게 이주 정착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시장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① 당진시 공공기관 유치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를 따른다.
② 시장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포상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