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이외에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친환경농업단체”라 함은 친환경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 단체는 친환경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 방안
8. 친환경농산물의 최저가 보장 방안
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2. 친환경농업실천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수수료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5.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
6. 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등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자 및 유통사업자
① 지원신청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유통현황 및 영농규모
3.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4.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도
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교육기회를 적극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증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자재공급 및 인증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담당이 되고, 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브랜드화 및 마케팅
2. 포장재 개발지원
3. 직거래처 확보 지원
4.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지원
① 시장은 관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아, 어린이, 초등ㆍ중ㆍ고등학생, 관련 지도교사 및 단체급식소 관계자등이 친환경농업체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친환경 농업인ㆍ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이 관내는 물론 수도권 및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