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교통 복리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교통 복리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및 시장이 인정하는 택시운송관련 단체에 한정한다.
① 시장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및 서비스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
3.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4. 청결 및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택시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운송질서 개선 및 확립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 경영
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노동ㆍ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 호출비 손실비용,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개정 2024.2.15.>
2. 택시이용승객의 편의ㆍ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차량장비의 설치
3. 당진 브랜드택시 및 택시콜센터 기능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구축
4.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ㆍ단속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
5.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5의2. 문화ㆍ체육행사 등 택시 운수종사자 및 사업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개정 2024.2.15.>
5의3.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운수종사자 및 사업자의 교육 및 연수 <개정 2024.2.1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2.15.>
①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 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 택시운송사업자(사업자 조합을 포함한다) 및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수종사자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정책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조합을 포함한다)에게 사업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당진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2.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