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산업을 말한다.
3. “드론산업지원센터(이하 “드론센터”라 한다)”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조성된 복합건물(연구, 실증, 교육 용도 등)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교육 및 기술 인력 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참석자 대상 홍보 물품 배부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시설 구축 사업
5. 드론센터 운영 및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6. 드론산업의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
7. 드론 관련 기업 및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드론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드론 분야 공무원, 공공기관의 안전 운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드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센터의 소재지는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30 일원으로 한다.
③ 드론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드론 연구ㆍ개발 및 산업용 실증
2. 드론 전시 및 국내ㆍ외 행사 개최
3. 드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드론 기업의 창업, 경영 및 기술 지원
5. 드론 관련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 대응 활동
6. 국내외 드론 관련 기업ㆍ투자유치 활동
7. 드론산업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8.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타 4차 산업과의 연계 사업
④ 드론센터에는 제3항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설비, 장비, 물품 등을 마련하여 센터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드론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① 드론센터의 이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드론센터는 취지에 부합하는 사용 목적을 가진 기업, 기관, 단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드론 산업 활성화 목적의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드론센터 이용 희망자는 운영자에게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유선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드론센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 조치할 수 있다.
1. 드론센터 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적 용도, 종교 및 정치적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드론 관련 법률 및 드론센터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시장은 드론센터를 이용하여 획득한 각종 결과물(정보, 지식, 데이터, 제품 등)에 대하여 실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동 관리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획득한 각종 정보 및 데이터 등은 지역의 드론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드론센터의 무상 이용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드론센터를 운영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모든 자는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당진시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가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