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 사업(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조성, 신활력 플러스, 마을 만들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시 역량강화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4.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법인)를 말한다.
5.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 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 장관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8.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농촌협약 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농촌협약 위원회”란 시 전담조직, 프로젝트 매니저(이하 “PM단”이라 한다), 지역 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당진시의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 주도
3. 마을과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와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①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법인(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등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운영위원회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해당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위탁받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갖춰 놓고 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4.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넘을 수 없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법인과 협약을 통해 소득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는 소득법인은 농식품부의 “지역소득증대 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소득사업에 지원받은 보조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등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통신비 및 수도료 등의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수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사회 통상적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승인한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15.]
① 제5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와 제13조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는 소득법인은 현금출납부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사업을 포기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7.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민간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추진단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활력 플러스 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신활력 플러스 사업 활동조직 대표자
3. PM단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위원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ㆍ관리 감독, 직원 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추진단장과 사무국(사무국장, 사무원 및 코디네이터)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12.15.>
③ 추진단장은 추진단의의 사업을 총괄하며 관련 사업 분야에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2.12.15.>
④ 사무국에는 상근직원인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⑤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직원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조직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6. 시가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 플러스 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법인으로 설치하거나,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ㆍ단체ㆍ법인과의 협약 체결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추진단은 시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활력 플러스 활동조직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당사자로서 농식품부 장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 관련 사업에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농촌협약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 분야에 대한 농식품부 지원사업, 시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되 그 기능과 역할은 협약 당사자인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할 수 있다.
1. 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을 만들기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발전협의회는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조직(위원회, 협의회, 추진단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목적이 유사한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