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360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를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청소년시설의 설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 관내 구역별 균형분포
2. 이용 수요
3. 청소년의 복지 향상 등이 특별히 필요한 구역

제5조

명칭과 위치 등

시장이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운영의 원칙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청소년시설의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 사용권을 청소년에게 최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운영 방법

청소년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2. 그 밖에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

이용 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동절기(12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

휴관일

①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청소년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

이용의 제한

청소년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청소년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그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로 하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재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부대설비의 설치 등

① 이용 신청자는 청소년시설의 이용 기간 중 부대설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시설장의 승인을 받고, 본인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는 이용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제14조

운영 지원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