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를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를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 관내 구역별 균형분포
2. 이용 수요
3. 청소년의 복지 향상 등이 특별히 필요한 구역
시장이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청소년시설의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 사용권을 청소년에게 최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2. 그 밖에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동절기(12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청소년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청소년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청소년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그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로 하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재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① 이용 신청자는 청소년시설의 이용 기간 중 부대설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시설장의 승인을 받고, 본인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는 이용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