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지 등으로부터 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관광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지 등으로부터 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관광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김해시 관광지 및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관광지등으로부터 환경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써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장은 주변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변지역의 피해해소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광지등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변지역의 피해해소 및 환경개선 등 주민편익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로 조성한다.
① 시장은 주변지역의 피해해소 및 환경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관광지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변지역의 지정
2. 지원계획의 수립
3. 지원사업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기 이전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7.4.>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지등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주변지역 마을 주민 및 대표자
3. 그 밖에 관광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ㆍ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결과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