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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359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04공포번호 2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지 등으로부터 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관광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김해시 관광지 및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관광지등으로부터 환경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써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주변지역의 지정

시장은 주변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주변지역의 피해해소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광지등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변지역의 피해해소 및 환경개선 등 주민편익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로 조성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주변지역의 피해해소 및 환경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관광지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변지역의 지정
2. 지원계획의 수립
3. 지원사업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기 이전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7.4.>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지등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주변지역 마을 주민 및 대표자
3. 그 밖에 관광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ㆍ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결과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