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약품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자원화 및 정화처리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가축사육에 적합한 시설, 가축의 활동에 필요한 운동장을 확보하고, 적정 가축사육 밀도를 준수하며,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가축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친환경축산물”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유기축산물 및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축산 농가를 말한다.
5.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 농가”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지정기관으로부터 HACCP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 및 업체을 말한다.
6. “축산물 유통업자 등”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영업허가(등록, 신고)증을 교부받은 영업자를 말한다.
7. “친환경축산 대상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에서 정한 가축 중 한우ㆍ젖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양(염소)ㆍ사슴 등을 말한다.
8. “실천농장”이란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 또는 친환경축산을 이행하고 있는 농가로 경상남도지사가 인정한 농장을 말한다.
9. “깨끗한 축산”이란 가축의 사양관리(사육밀도ㆍ사료),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ㆍ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ㆍ농촌지역의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을 말한다.
10.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을 말한다.
11. “클린(clean) 축산농장”이란 김해시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농장을 말한다.
12.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시장은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자단체 및 축산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축산업을 하는 자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및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을 하는 자는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1. 축산업 허가ㆍ등록 농가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2.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준수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보관ㆍ처리기준 준수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의 준수 및 소독 시행
5.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의 운송규정 준수
6. 축사 내ㆍ외부 축산 기자재 등 정리정돈 및 폐기물 적정 보관ㆍ관리, 주변 청결 상태 유지
7. 가축 사육 관련 해충 구제 및 악취 예방 등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
8. 생산자단체 및 축산 농가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축산이 될 수 있도록 농가 자정운동 실시
① 시장은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
3. 농장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업ㆍ가공업ㆍ판매업 등의 HACCP 지정 확대 방안
4. 항생제, 항균제 등 동물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5.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방안
6.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교육 및 홍보
7.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추진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9.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
10. 퇴비ㆍ액비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친환경 축산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 등은 「김해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해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시장은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나 협회,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산자단체나 협회 및 축산농가 등의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정보 교류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농장 등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나 협회등에 대하여 친환경 축산자재구입 및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
2.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 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
3.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HACCP 지정 농장(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을 추진 또는 심사 중인 농장 및 업체를 포함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
5. 김해시 클린(clean)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
6. 그 밖에 친환경 축산 발전을 위한 기여가 높은 농장(업체)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며,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축산업을 하는 자는 축사 및 축산업 등록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축산업을 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규와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축사 내부와 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내 및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축산업을 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외부인이나 외부차량의 축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시장은 외부인 또는 외부 차량의 축사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축사 입구에 통제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식 및 출하 시 사전에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금류 사육농가 또는 계열업체에 입식 금지를 통보하는 등 가금류 입식을 제한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
2. 가축전염병 예방이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등
3. 가축의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관여한 사람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 등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생계안정 자금 및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에 따른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를 위한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시 가축의 살처분, 매몰지 조성부터 소멸 처리까지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친환경 축산 육성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심히 저해하는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축산분야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축산분야 지원 제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친환경 축산물 인증, 가축사육업 HACCP 지정, 친환경축산 실천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클린(clean) 축산농장 지정 등이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한은 「축산법」 등 축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을 따르고 농림사업 등 축산분야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기한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김해시 자체사업은 1년으로 한다.
① 시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축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가 친환경축산물을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