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보호 및 사회적약자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보호 및 사회적약자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약자”란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기르는 사람
2.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
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고양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약자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및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행위와 수술에 필요한 비용
2. 유기ㆍ유실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비
3.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반려동물 장례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착오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