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김해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김해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점검요원”이란 이동편의시설의 담당 공무원 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인력으로서 대상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① 시장은 사전점검 및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의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점검 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점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