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조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공장 및 산책로 등의 지역(도로를 포함한다)을 조명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한다.
1. 범죄나 교통사고 등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사건ㆍ사고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아동ㆍ청소년의 통행이 많은 학교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3.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한다.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조명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
2. 점멸장치 및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3. 가로등은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설치할 것
4. 보안등은 100미터 이내 간격으로 설치할 것
5.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등 밝기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교통량 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가로등 또는 보안등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장소가 사유지이거나 시장이 가로등 또는 보안등의 설치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곳인 경우에는 가로등 또는 보안등 설치 장소에 속해 있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ㆍ관리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환경의 변화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이설(移設)이나 철거 등(이하 “이설등”이라 한다)의 조치를 원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이설등의 조치 비용은 이설등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해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안전문제로 인해 긴급히 이설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주변환경이 변화하여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이설등을 하는 경우 이설등을 하는 자는 차량이나 이용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가로등이나 임시보안등을 설치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동여부 등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관한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하여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