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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349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1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하여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김해시 관할구역에 설치한다.

제3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보고서 작성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사업 추진의 연속성 유지
2. 지역안전지수 및 위험목록 등 정부의 안전정책 분석 및 선제적 대응
3. 김해시 손상감시체계 운영 및 손상 빅데이터 분석
4. 시민 안전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 재난안전관리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탁운영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ㆍ대학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 관리자로서 수탁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 및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