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청소년의 신체 발육 및 정서 함양에 장애를 주지 않고 학업에 지정이 없는 노동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4대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는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김해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노동 관련 행정관청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노동가치관 형성 등 청소년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 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사용자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2년마다 실시하는 ‘김해시 청소년종합실태조사’근로분야 결과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협력체계 구축)의 기관 및 단체를 활용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을 점검ㆍ계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청소년 노동관계 및 고용금지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김해시 관련부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
3.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