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서 따른 기본계획과 경상남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김해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7. 군인가족 등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종류ㆍ범위 및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