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해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자치법규 2212342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1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및 김해시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촉진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ㆍ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수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및 시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중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 하는 노동자, 감정노동자 사용자, 감정노동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 반영 및 권고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때에는 사업장에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경영평가 등 기관과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한다.

제9조

모범지침 배포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감정노동 사용자는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노동 권리보장 등 교육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 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교육에는 제9조제2항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식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적 고통과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장내 안내문의 부착 등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고객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권리보장사업
4. 협력관계구축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6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사용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