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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337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1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영주시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개발사업
2. 시정 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
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동우회가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을 할 때에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5조

준용

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