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김 양식 및 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김 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김 양식 및 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김 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 양식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중 김을 양식하는 자를 말한다.
2. “김 가공업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김을 대상으로 수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
4. “귀어ㆍ귀촌자”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귀어업인과 귀촌인을 말한다.
5. “김 산업”이란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유통ㆍ수출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6. “김 산업 종사자”란 김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김 양식 및 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김 양식시설 및 채취선박 건조 지원
2. 김 양식면허지 신규 개발 지원
3. 김 가공시설 건립 지원 및 출자ㆍ출연
4. 김 가공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지원
5. 김 수출 해외 현지화 지원
6. 김 산업 성장 여건 조성
7. 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제품 개발
8. 그 밖의 김 양식 및 가공산업 육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 양식 어업인
2. 김 가공업자
3. 수산업협동조합
4. 어촌계
5. 영어조합법인
6. 어업회사법인
7. 김 생산자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김 양식 및 가공업체 운영을 위하여 군으로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에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5년간 전출을 금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김 양식 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김 양식 어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홍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① 군수는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김 양식 어업인 등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