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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333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3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공급하여 홍성군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7.>
1. “공공급식”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ㆍ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개정 2026. 2. 27.>
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6. 2. 27.>
자.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차.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카. 그 밖에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단체ㆍ기관
2.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군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군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라.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축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을 받은 식품
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농산물로서 충청남도지사 또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농산물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27.>

제5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제8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개정 2026. 2. 27.>
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급식의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군 외의 지역의 우수농산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홍성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급식시설 지원 등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을 받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른 홍성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하기 위한 홍성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 2. 27.>
② 군수는 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 생산 단지 조성 <개정 2026. 2. 27.>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7. 지역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과의 계약재배와 공개모집을 통한 적격자와의 공급 협약을 통한 식재료 공급
8.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2. 27.>
② 지원센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2. 27.>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④ 지원센터장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6. 2. 27.>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1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홍성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 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27.>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2.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 2. 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1. 기획감사담당관
2. 가정행복과장
3. 농업정책과장
4.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홍성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개정 2026. 2. 27.>
2. 홍성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개정 2026. 2. 27.>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 또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급식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신설 2026. 2. 27.>
4. 군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제3호에서 이동 2026. 2. 27.>
5. 군 학교영양교사회 또는 학교영양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6. 2. 27.>
6. 군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5호에서 이동 2026. 2. 27.>
7. 군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6호에서 이동 2026. 2. 27.>
8. 군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7호에서 이동 2026. 2. 27.>
9. 군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026. 2. 27.> <제8호에서 이동 2026. 2. 27.>
10.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급식 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신설 2026. 2. 27.>
11.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급식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6. 2. 27.>
⑤ 삭제 <2026. 2. 27.>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2. 27.>
②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6. 2. 27.]

[제16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26. 2. 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6. 2. 27.> [개정 2026. 2. 27.]

[제17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1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27.]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2. 27.]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2. 27.]

제18조

삭제

삭제 <2026. 2. 27.>

제19조

삭제

삭제

[종전 제19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 2. 27.]

제20조

삭제

삭제 <2026. 2. 27.>

제21조

삭제

삭제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