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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331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홍성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 등을 말한다.
3. “홍성군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긴급재난지원금(이하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홍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홍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부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