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버섯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으로 버섯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부여군버섯산업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버섯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으로 버섯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부여군버섯산업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섯재배 농업인”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농작물 중 버섯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농가”란 버섯을 생산하기 위하여 군에 주소지를 두고 버섯재배 생산시설 등을 군에 설치한 농가를 말한다.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충남 부여군 석성면 정각리 163-2에 둔다
① 연구소의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연구시설ㆍ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② 연구소는 지역상황에 맞는 연구수행과 연구성과를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버섯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연구 및 보급
2. 버섯종균(이하 “종균”이라 한다)의 원균 관리ㆍ분양 및 활력검사 등 종균 유통에 관한 사항
3. 유통 종균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균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쟁력 있는 표고 톱밥재배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5. 지역 여건에 맞는 우수한 특성을 갖춘 버섯품종 육성에 관한 사항
6. 우리 지역에 맞는 재배시설ㆍ기계장비 도입을 통한 표준 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7.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보급 및 교육 사업
8. 버섯 폐배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9. 친환경 복토재료 개발 및 사용기술에 관한 연구사업
10. 버섯생산시설 환경관리 및 자동제어 연구
11. 버섯재배 생력화 기계 개발 연구
12. 버섯 배지 원료 및 배지 성분 검사에 관한 사업
13.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환경관리 시스템 연구
14.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연구소의 운영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여군버섯산업연구소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재배기술 및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2. 신기술 도입을 위한 현장적용 실증포 운영에 관한 협의
3. 버섯재배 농업인들의 화합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와 농업인 상호간 협력을 통한 신기술 발굴 협의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회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원은 외부전문가 또는 농협, 농업인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버섯재배 및 생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버섯특작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