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여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329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3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여군 노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노인회관 명칭은 부여군노인회관(이하 “노인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삭제 2025.7.14.>

제4조

기능

노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 행사
2. 노인대학 설치 운영
3.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증진
4. 노인 취업활동 지원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부여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

본 조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상담실
4. 그 밖에 노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6조

이용범위

부여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노인회관을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질서유지와 본 조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위탁운영

① 군수는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9조의2제3항2호 및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대한노인회부여군지회에 무상으로 관리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제1항의 관리위탁 기간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7.14.>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는 수탁자의 책임에 속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노인회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노인회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로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과 시설물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