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노인맞춤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맞춤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4.>
1. “노인”이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민간후원자원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를 말한다.
3. “생활지원사”란 대상자에게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행인력을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노인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
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독거가구, 조손가구, 고령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4. 그 밖에 군수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14.>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군수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2.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ㆍ연계
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부여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을 매년 제출받아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사업계획의 변경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상자가 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제도 홍보, 노인복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자원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안전지원ㆍ사회참여ㆍ생활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지원되도록 적절한 제공계획수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지원사는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 직무교육 이수, 서비스연계 등을 성실히 수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수행인력 채용, 교육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및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혹서기, 혹한기 등 취약노인 보호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부여군 어르신의 돌봄공백 최소화, 돌봄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하여 노인맞춤돌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노인돌봄 현안 공유 및 발전방향 논의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대상자 발굴 협력
3. 지역사회 노인 연속돌봄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 결정 및 제공계획 심의 운영
5. 수행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부서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사회복지 또는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
나. 노인ㆍ사회복지기관 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추천자
다. 그 밖에 군수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부여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① 위원의 제한, 제척, 기피, 회피, 위원의 해촉 등과 관련해서는「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안건 및 상황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개최하고, 자격결정 심의 필요 시 수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이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달될 때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른다.
운영위원, 관계공무원, 수행기관 종사자 및 그 밖의 관계자 등은 직무수행으로 알게 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대상자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