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여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여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부여군(이하 “군”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
② 부여군민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은 WHO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역별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평가하여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이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법 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견학,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4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부여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둔다.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조사ㆍ점검
2.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사항 제시
3.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제시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전략사업과장, 가족행복과장, 건강증진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여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나. 노인분야 전문가
다.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