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 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이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랑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7. “공포”란 자치법규의 입법을 군민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① 군 자치법규의 종류와 공포 절차 및 정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등의 법령의 절차에 따른다.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행정절차법」또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괴산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게시판 등을 이용한 입법예고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나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개최 및 진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제38조와 제39조를 따른다.
자치법규 입법 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 행정기관, 다른 기관의 협의ㆍ승인이 필요한 경우 그 협의 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 조례안" 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주민대표는 비용 추계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제11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재원조달 방안 작성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 검토의견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괴산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괴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괴산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발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예산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비용추계서 작성 및 조례안이 마련 되도록 협조한다.<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괴산군의회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① 자치법규를 공포하는 때에는 각각 공포번호를 부여하여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각각의 조례ㆍ규칙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자치법규는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공포일은 군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