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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322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6-05공포 2024-06-05공포번호 3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부존자원인 일라이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라이트”란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단사정계에 속하는 운모족 광물이다.
2. “일라이트 산업”이란 영동군 일라이트 광물을 채굴하고, 영동군 일라이트를 원료로 사용하여 연구ㆍ개발, 제품생산 및 유통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동군수는 일라이트 산업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일라이트 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일라이트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영동군 일라이트 육성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라이트 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일라이트 산업의 현황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3. 일라이트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일라이트 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5. 그 밖에 일라이트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일라이트 산업 육성

① 군수는 일라이트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라이트 관련 연구 및 조사, 정책 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일라이트 채굴 광업권 조사, 채굴에 관한 원재료 확보에 관한 사항
3. 일라이트 관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라이트 산업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교 및 기관 등과 협력 사업
5. 일라이트 산업 전문 인력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일라이트 연구센터 등 조성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일라이트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업
8. 일라이트 관련 교육, 세미나, 교류 협력,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일라이트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일라이트 산업육성위원회

① 군수는 일라이트 산업의 육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일라이트 산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라이트 산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라이트 산업 관련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4. 일라이트 산업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
6. 일라이트 산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일라이트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전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일라이트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8.7, 2024.6.5.>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회의록 작성 포함)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