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동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12321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3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동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동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동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 구성

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군수, 체육시설사업소장, 영동군체육회장 및 영동군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3.8.7.>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1. 체육 관련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체육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체육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6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동군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체육강좌 운영 및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 관련 단체, 및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체육회, 영동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