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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업사이클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32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6-02공포 2023-06-02공포번호 2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업사이클에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코센터”란 자원순환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진행하는 주민이용시설을 말한다.
2. “5R”이란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절약(Reduce),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원도심재생(Revitalization)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업사이클”이란 업그레이드 리사이클 디자인의 줄임말로서 폐기물에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물질이나 부가가치를 높인 제품을 생산함을 일컫는다.
4. “에코샵”이란 에코센터 내에 재사용 물품, 업사이클 제품 등 친환경 물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충주시 업사이클에코센터(이하 “에코센터”라 한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는 5R 자원순환 교육ㆍ문화 활동
2. 업사이클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원순환사회 기반 확립
3. 어린이ㆍ청소년ㆍ주민이 참가하는 자연생태 체험환경교육
4. 신재생에너지교육과 기후변화체험을 통한 주민 환경의식 제고
5. 자원순환 공방, 물품 전시판매 및 에코샵 운영 등 주민편익공간 제공
6. 폐기물을 이용한 새활용 문화확산
7.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8.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에코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대체 휴일
2.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7일 전까지 에코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5조

관람료 등

에코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의 수강생에게는 별도의 참가비 및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입장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코센터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 6. 2.>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전염병 등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 교육과 원만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입장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 6. 2.>

제7조

행위제한

① 이용자는 에코센터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를 하는 행위
2. 전시물, 조형물 등 시설물을 허가받지 않고 함부로 만지는 행위
3.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 참가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에코센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 에코센터 운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9조

변상책임

이용자가 에코센터 내 전시물, 시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ㆍ운영

① 에코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자원순환, 생태, 에너지 등 운영에 적합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에코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 만료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위탁범위는 상호 간의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⑥ 시장은 위탁 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과 체험의 질적 향상,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생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 또는 위ㆍ수탁에 따른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파산, 포기 또는 해산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및 보고

① 시장은 매년 수탁자가 에코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코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부분이 확인된 때는 시정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④ 매년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ㆍ보완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에코센터의 목적 달성과 업무 및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에 기반하여 운영 관련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충주시 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
1.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자문, 연구 및 심의
2. 에코센터 시설의 설계 변경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점검
3. 에코센터의 사업 및 운영실적 평가, 운영재정 자립방안 모색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업사이클링 등 업무소관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센터의 수탁자 및 입주자
3. 그 밖에 업사이클링 등 관련 산업, 디자인, 환경, 경영, 회계, 법률, 문화, 관광 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자
⑤ 당연직 위원은 업사이클링 등 업무소관 국ㆍ소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사이클링 등 업무소관 팀장, 서기는 센터 담당자가 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제척ㆍ회피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의를 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

운영비의 지원 및 수당지급

①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2.>

제21조

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에코센터의 목적과 업무기능을 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설사와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해설사에게는 업무 성격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③ 해설사의 모집, 양성, 주요업무, 해촉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에코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