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운동기구”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총괄부서의 장이 설치한 경우나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야외 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우선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신규로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을 때나 이미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야외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