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포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포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장애,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경제적ㆍ정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 행정복지센터)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는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활동 실비
① 누구든지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 민간인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