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영세 임차인들의 상가 내몰림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기존 상인 및 주민과 신규사업자 등이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영세 임차인들의 상가 내몰림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기존 상인 및 주민과 신규사업자 등이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상생협력상가”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 공공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2. “상가 내몰림”이란 도시지역 상업공간의 지가 및 임대료 등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건물주에 의한 일방적 퇴거 조치로 인해 임차인 등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저렴한 상생협력상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가 내몰림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임차인협의회, 임대인협의회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 등 상생협력상가 관리주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급과 관리를 위해 상생협력상가 건설 및 공급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가 동향, 토지 및 건축물 이용변화, 업종변화 등 기초 조사 및 분석
2. 상가 내몰림 발생 또는 예상 상가지역 현황
3. 상생협력상가 수요 추정 및 사업 목표
4. 상생협력상가 정책 방향
5. 상생협력상가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상가 공급이 주변 기존 상권 등에 미치는 상권영향조사와 대책
7.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공급 계획
8. 그밖에 구청장이 상생협력상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가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공급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공급하는 상가
2. 상가 내몰림에 처한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 배려 대상 우선 공급
3. 판매 및 영업 용도의 상가 이외의 메이커 스페이스, 창업지원시설, 코워킹 스페이스 등의 제조 또는 업무를 위한 공간
4. 주변 상권과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특화된 입주 업종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상가 임차인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4.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6.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7. 기초생활수급자가 1/3 이상인 자활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8.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거나, 기업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장애인 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9.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력상가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실 또는 사업장
② 상생협력상가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해야 한다.
③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대부료 요율 범위 내에서 주변시세의 80% 이하에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인 상생협력상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급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①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이하 “상가운영위원회”로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상가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선정, 임대료율 및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
2. 입점 업체ㆍ업소 등의 조정에 대한 사항
3. 분쟁 조정 및 자문, 시설 관리 등 운영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력상가 운영 등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상가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도시재생 업무 관련 공무원
2.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상가협의체 대표자 또는 임원
4. 주민협의체 등 직능 단체 대표 및 주민
5.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상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위법행위를 범한 사람은 배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상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 상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⑨ 그 밖에 상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