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계획
3. 요양보호기관의 교육에 관한 계획
4. 요양보호기관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신변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